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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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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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