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면세 (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 )
재수입면세 (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 )
[수출입>공통]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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