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유의사항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업체공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개념에 대해서는 기포스팅 참조하세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생산자,수출자에 대한 검증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e3afc8be0969e586dd94467964f3123_1557792079_9906.png
 


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수출 검증 법제화

관세법 §233③ 개정(‘19.1.1. 시행 中)으로 세관장은 비특혜 C/O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


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C/O 및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출물품 생산자∙수출자 대상 원산지조사 가능


2. 비특혜 원산지 검증 방법

1)서면조사 우선 실시

☞1차로 C/O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발급한 C/O, C/O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 포함)

•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2차로 생산자∙수출자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무역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ERP자료 등

• 자세한 증빙서류 내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 참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C/O확인자료 보관∙제출의무를 관세법령에 명시


(‘20. 2.월경 시행 예정)

2)현지조사 보충 실시

서면조사만으로 C/O 및 그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시 조사사항

• C/O 발급 실태

• 제품의 생산시설, 생산 장비 및 생산 공정

•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 내역

•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수출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4 08:50:00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달리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만 발급합니다. 그래서 검증시 먼저 대한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서류검증을 실시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4 08:53:00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②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6단위 세번 변경기준)를 원산지로 합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업체공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19 [팬오션] 태국/베트남 신규 서비스 개설 안내 (NKT)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699 0
1018 [천경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FC : OVER FREE TIME CHARGE)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518 0
1017 [남성해운]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 기간 스페셜 화물 선적 제한 금지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197 0
1016 [흥아라인]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82 0
1015 [고려해운]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352 0
1014 [팬오션]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20 0
1013 [팬오션] 남중국 신규서비스(KSC) 추가 선박 투입으로 WEEKLY SERVICE 개시(6/26일부)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010 0
1012 [동영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ver Free time Charge - OFC) 동영해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941 0
1011 [범주해운] Low Sulphur Surcharge (LSS) 2021년 3분기 적용 요율 안내문 범주해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142 0
1010 [장금상선]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32 0
1009 [남성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ver Free time Charge : OFC)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723 0
1008 [흥아라인] [수출]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035 0
1007 [흥아라인] [수입]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011 0
1006 [흥아라인] 2021년 하반기 한일항로 유류할증료(BAF) 요율 변경 안내의 건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473 0
1005 [고려해운] 한국 수출화물 부대비 LSS 징수 안내 (2021년 3분기)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973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