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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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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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4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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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4 08:48:00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개념 및 차이점은 위 링크 참조하세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4 08:50:00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달리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만 발급합니다. 그래서 검증시 먼저 대한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서류검증을 실시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4 08:51:00
다음으로 생산자,수출자를 대상으로 서면검증을 실시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4 08:51:00
서면조사 만으로 원산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4 08:53:00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②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6단위 세번 변경기준)를 원산지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