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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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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개념에 대해서는 기포스팅 참조하세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생산자,수출자에 대한 검증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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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수출 검증 법제화

관세법 §233③ 개정(‘19.1.1. 시행 中)으로 세관장은 비특혜 C/O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


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C/O 및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출물품 생산자∙수출자 대상 원산지조사 가능


2. 비특혜 원산지 검증 방법

1)서면조사 우선 실시

☞1차로 C/O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발급한 C/O, C/O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 포함)

•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2차로 생산자∙수출자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무역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ERP자료 등

• 자세한 증빙서류 내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 참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C/O확인자료 보관∙제출의무를 관세법령에 명시


(‘20. 2.월경 시행 예정)

2)현지조사 보충 실시

서면조사만으로 C/O 및 그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시 조사사항

• C/O 발급 실태

• 제품의 생산시설, 생산 장비 및 생산 공정

•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 내역

•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수출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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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달리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만 발급합니다. 그래서 검증시 먼저 대한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서류검증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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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②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6단위 세번 변경기준)를 원산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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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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