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130회 연결
본문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생산자,수출자에 대한 검증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수출 검증 법제화
대상 원산지조사 가능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C/O확인자료 보관∙제출의무를 관세법령에 명시
(‘20. 2.월경 시행 예정)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forwarder.kr/theme/forwarder/html/board_pop1.php?wr_id=637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개념 및 차이점은 위 링크 참조하세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달리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만 발급합니다. 그래서 검증시 먼저 대한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서류검증을 실시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음으로 생산자,수출자를 대상으로 서면검증을 실시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서면조사 만으로 원산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②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6단위 세번 변경기준)를 원산지로 합니다.
